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조의2 (현금화를 위한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집행관수수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