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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 · 위원회의 회의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1.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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