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1.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