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의2조 ·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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