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1.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法 第10條第4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書類가 移送된 때에는 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