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1.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法 第10條第4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書類가 移送된 때에는 委員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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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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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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