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의2조 ·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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