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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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2. 3.>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구 분 1. 과장급 이상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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