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1.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