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의3조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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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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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