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