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1조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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