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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 · 위원회의 간사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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