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12 · 소관 - · 총 44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국회규칙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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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제10의2조 등록재산의 심사방법제11조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제12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제1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1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15조 위원회의 회의등제16조 위원회의 간사등제17조 수당등제1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제19조 담당직원의 지정제1의2조 등록의무자제2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제20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제21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제22조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제23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제23의2조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제24조 선물의 신고등제25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제25의2조 취업심사대상자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제27조 우선 취업제28조 취업승인제28의2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28의3조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제28의4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28의5조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28의6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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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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