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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LAW · 법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법률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0의2조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11조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12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1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16조
위원회의 간사등
제17조
수당등
제1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9조
담당직원의 지정
제1의2조
등록의무자
제2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20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1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제22조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23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제23의2조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4조
선물의 신고등
제25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5의2조
취업심사대상자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제27조
우선 취업
제28조
취업승인
제28의2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8의3조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8의4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8의5조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8의6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8의7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28의8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29조
연차보고서의 처리
제2의2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30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1조
시행규정
제4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5조
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제6조
자료의 제출등
제6의2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제7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8조
진술청취등
제9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