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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3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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