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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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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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