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조 ·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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