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4조 · 선물의 신고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선물의 신고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