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심사개요
3.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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