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9조 · 연차보고서의 처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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