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7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함께 통보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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