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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3의2조 ·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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