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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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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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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