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5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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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7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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