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3조 (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인사 제도 및 운영ㆍ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5.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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