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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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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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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