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2 (방송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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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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