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2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 및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11.8.26, 2023.4.10>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ㆍ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2016.11.24, 2020.5.28>
실ㆍ국 및 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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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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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