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의 관리
2.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국회의원의 등록
4.당직관리
5.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후생 및 복지
7.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삭제 <2016.11.24>
10.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