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 (공보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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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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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