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11>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2021.12.7>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8.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9.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10.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