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 (의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의안 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5.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6.삭제<2011.8.26>
7.삭제<2011.8.26>
8.삭제<2011.8.26>
④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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