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3조 (문화소통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②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1.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삭제<2025.12.5>
4.삭제<2025.12.5>
5.미술품 관리
6.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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