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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