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 (국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전
2.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3.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4.통역ㆍ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5.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6.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7.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8.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9.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10.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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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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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