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 (국제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전
2.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3.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4.통역ㆍ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5.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6.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7.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8.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9.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10.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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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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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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