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1조 (관리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관리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국유재산의 관리
2.국회청사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3.의원회관 일반관리
4.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5.물품 관리
6.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④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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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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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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