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2조 (의정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3, 2016.11.24>
1.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3.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시민의정연수
5.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④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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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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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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