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8조 (위원회의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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