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9조 (기획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2021.4.29>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ㆍ정보기술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1.4.29, 2023.9.1>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021.4.29>
1.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3.국회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조직 및 정원 관리
5.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6.제안제도의 운영
7.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8.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9.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국회 디지털정책 추진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11.사이버테러 예방ㆍ대응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
12.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13.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021.4.29>
⑤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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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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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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