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의2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②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1.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의 집행ㆍ관리
3.설계ㆍ시공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총괄
4.이주ㆍ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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