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 (경호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국회의 경호 및 방호
2.국회의 방청
3.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회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