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 (경호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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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국회의 경호 및 방호
2.국회의 방청
3.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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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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