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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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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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5.6.4, 2017.1.20, 2025.7.31>
1.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5.7.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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