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5.6.4, 2017.1.20, 2025.7.31>
1.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5.7.3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0, 2017.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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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지적정리통지나 잘못된 구토지대장 면적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소유자 신청 없이 지번·대지면적을 직권 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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