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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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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