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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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