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 · 위반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1.20, 2014.1.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18.12.4, 2021.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