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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 · 위반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1.20, 2014.1.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18.12.4, 2021.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18.12.4, 2021.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4, 2021.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7.31>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건축물대장의 생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제14조 ·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건축물대장의 전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축물대장의 합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제21조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
    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 제21조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9.1.20, 2017.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제21조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등기촉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등기촉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2017.7.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7.7.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