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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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⑥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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