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건축물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4.1.14>
1."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위반일자
3.위반내용
4.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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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함께 인용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3조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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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 내 다른 부분의 위반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집합건축물은 다른 전유부분 위반은 해당하지 않고 공용부분 위반은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외 부분이 위반건축물이 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집합건축물은 다른 전유부분 위반은 해당하지 않고 공용부분 위반만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위반 일반건축물 일부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집합건축물은 전유부분 위반이면 나머지 일부에 둘 수 있으나 공용부분 위반이면 둘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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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위반 일반건축물 일부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집합건축물은 전유부분 위반이면 나머지 일부에 둘 수 있으나 공용부분 위반이면 둘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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