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건축물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4.1.14>
1."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위반일자
3.위반내용
4.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