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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2018.12.4, 2021.7.12>
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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