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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2013.3.23, 2021.7.12>

1.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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