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조문 요약
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수수료건축물대장등본ㆍ초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물현황도건당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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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21.7.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7.12>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 2017.1.20>
④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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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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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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