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조문 요약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건축물관리법건축물해체ㆍ멸실건축물대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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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2020.5.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20.5.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20.5.1>
④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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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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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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