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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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 및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지하 공연장 등의 개방공간 요건 판단에서 부속용도 바닥면적도 합계에 포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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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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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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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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