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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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함께 인용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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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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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 및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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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지하 공연장 등의 개방공간 요건 판단에서 부속용도 바닥면적도 합계에 포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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