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계단의 설치제곱미터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직통계단이상인바닥면적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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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삭제 <199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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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의무 설치 직통계단 외에 추가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의무 설치 직통계단 외에 추가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거리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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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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